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회장과 장관을 포함하여 각각 10명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육 정책 대안 마련과 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협의이다.
교원 사기진작 최우선 과제
2018~2019 교총·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총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한다. 교총은 이번 단체교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교원 사기 진작’을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휴대전화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대입수능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교원 지원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회장과 유은혜 장관이 교섭단장으로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바람과 요구를 반영한 교섭안을 제출했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와의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교원들이 교단에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 수장의 덕담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단체교섭 협약의 긍정적 결과 도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조국 발(發) 대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 회장과 유 장관은 기존에 공표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고, 향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입안에 교총 등 교원단체,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로 상호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3년간 이 ‘교권 3법’을 개정하기 위한 총론적 노력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교권 3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론적 지원이 이번 단체교섭에 반영돼야 한다.
교총은 타 노조와 달리 유·초·중·고·대학 및 교육전문직 등을 아우르는 종합 교원단체다. 해방 후 한국 근현대 교육 70년은 교총이 이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근래 ‘진보 정권,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교총은 소위 패싱(passing)을 당하는 등 상응하는 대접은커녕 홀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교총과 교육부는 이번 본교섭·협의위원회가 정례적 회의를 넘어 양측 간 상호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상호 호혜와 협치는 곧 전국 교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직결되고, 이는 나아가 ‘좋은 교육’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 즈음하여 ‘법을 준수하기 위한 형식적 협약’을 경계한다.
일선 체감형 타결안 나와야
교원 지원, 교육 활동 보호라는 거대 담론만 제시하고 제대로 지킨 것은 별로 없는 맹목적 단체협약의 반복이 아니라 교원과 학생, 교육과 학교의 지원에 꼭 필요한 과제를 개선해 실행하는 내실 있는 협약 체결이 돼야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현장 교원들이 갈구하는 체감형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일선 교원들이 요구하는 과제, 가려운 곳을 찾아가 긁어주는 교섭안이 타결돼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허구적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보람을 갖고 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로 자리매김하도록 그 토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