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교권침해 크게 늘어

2019.09.26 14:04:34

■김한표 의원 현황 공개

5년간 전체 건수 줄었지만
범죄행위와 수준 심각해져

 

심리·법률상담에 치료까지
치유센터 1만3661건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3법 개정 완수’ 등 교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맞고 욕먹고 성희롱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무너진 교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교권 3법의 빠른 현장 안착 및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3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으로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범죄의 행위와 수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46건에서 2018년 2244건으로 줄었지만 상해와 폭행의 경우 86건에서 165건으로, 성희롱은 80건에서 164건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폭언‧폭설‧명예훼손 등은 2531건에서 1309건으로, 수업 및 공무방해는 822건에서 332건으로 줄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63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10건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3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16.7%, 공무 및 업무방해가 15.7%로 뒤를 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52.9%(766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 30.5%(4418건), 퇴학 3.9%(562건),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가 12.8%(1858건)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체 6340건 중 전보,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48.8%(3097건)로 가장 많았고 병가 17.7%(1125건), 연가 0.7%(43건), 휴직 0.5%(34건)  순이었다. 피해를 받은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거나 학교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설명이다.
 

2017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도 공개됐다. 2년 동안 총 1만3661건을 이용했으며 심리상담이 5939건(43.5%)을 기록했다. 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3880건(28.4%), 법률상담이 3336건(24.4%)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치료도 506건(3.7%)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시도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배정 예산이 1억6000여 만 원으로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배정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서울 3114건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135건이었다. 가장 적은 곳과 많은 지역의 이용 건수 차이가 20배가 넘는 만큼 원활한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수요에 따른 예산 차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교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는 만큼 교육당국은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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