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이달 17일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세부적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교육사와 교권사(敎權史)에 굵직한 한 획을 긋는 교권보호·강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총 노력의 결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한국교총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규정해 지난 3년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입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23일, 교원지위법은 올 3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올 8월 2일 각각 개정된 바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발의 독려, 교육부 단체 교섭, 여야 의원 면담, 국민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및 국회 앞 시위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권 3법’ 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이제 ‘교원 3법’이 법률적으로 마무리되고, 교원지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선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교권보호의 구체적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이 의무화된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소정의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경중에 따라 교내·사회 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까지 가능하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이 임신, 장애 등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됐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와 병원비 등 부담 경비를 선지급하고, 차후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명문화했다. 또 학교, 시·군, 시·도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 사항도 담았다.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은 이전 법령보다 구체적으로 교권보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항을 규정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법령 완비는 총론적 마무리이다. 법령 실행의 장(場)인 일선 학교의 안착은 각론으로 우리에게 남은 미래 과제다. 이번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는 우리나라의 교권보호와 교권 강화의 새 장을 열었다.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제동행상 정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사실 ‘교권 3법’이 모두 입법화되고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교권보호 장치가 완비된 것은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제재, 처벌, 징계, 조치 등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비롯한 전국민의 스승 존경에 대한 내재적 각성과 신뢰와 존경심의 부활이다. 법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자정(自淨)과 인식전환,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는 계기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에 즈음하여 우선 ‘교단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교원들의 마음 속에 학교와 교실이 행복 보금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오바마(B.Obama) 미국 전 대통령의 언급대로 교원은 ‘국가 건설자’이다. 특히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주도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 교육과 교원의 헌신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스승존경이 교육경쟁력이고,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교권보호는 교원들의 보람과 자긍심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발효가 교권보호의 새 전기와 교권 강화의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학교에서 사제 간의 정이 되살아나야 한다. 교단에 돈독한 스승존경과 애틋한 제자 사랑이 부활돼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