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A초 부부 구속을 보며

2019.11.27 17:14:31

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전학한 자녀의 재학 학교마다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탈적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의 구속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이들은 자녀에게 유서·파산신청서를 쓰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학부모인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에 구속된 제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은 한국교총이 2018년 10월 ‘교권수호 SOS지원 제1호 사안’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했다. 제주교총과 함께 제주교육청·국회 앞 기자회견과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조성 등을 주도했다. 제주교육청도 민원대응단 TF를 조직해 지원하는 등 협치로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부부의 구속을 이끌어낸 교총과 교육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쉬움은 크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을 넘어 학생들이 교사들을 직접 폭행하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244건으로 드러난바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실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도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유린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교권의 민낯이다.

 

교총은 지난 3년여간 줄기찬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을 실현했다. 특히 ‘교권 3법’ 개정을 교권보호의 총론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교권 3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착시켜 교권보호의 튼튼한 둑을 쌓기 위한 각론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교육 살리려면 교권보호 필수
모름지기 교권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권리·권한’이다. 교권보호, 교권강화의 열쇠는 온 국민들의 스승존경 인식 전환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교권침해는 처방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교육 당국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시행령에 명시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권보호는 여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교권이 올곧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번 대구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강제 전학 사건과 제주 학부모 부부의 구속 사건이 우리나라 교권침해 사건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교단에서 교권침해가 근절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교권보호 동반자로 거듭나 존경·사랑·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행복 배움터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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