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3법’으로 다가온 교권 회복

2020.02.17 14:04:48

지난해 10월 발효된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10월에는 대구에서 훈육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가해 남자 중학생이 학생으로 처음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당일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이 10여 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학폭위 업무 담당 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 등 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일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학부모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은 이후 특별휴가를 얻어 병원치료·심리치유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일대 경종

 

최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한 이 학부모의 형사고발을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의 언행이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교권보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교권 침해 교원들에게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총이 ‘교권 3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총의 ‘교권 3법’은 교원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지원권 등의 통합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016년 취임하면서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권 3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전 방위적인 정책 활동을 벌여 마침내 지난해 개정 완수를 이끌어냈다.

 

‘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됐다. 교원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라는 선언적인 법령은 완비됐지만, 교권 3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은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교권보호는 법령 개정, 처벌·징계 강화 등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스승 존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들은 옛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보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즉 교원들이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 조성이 급선무다. 그것이 교총이 말하는 ‘스쿨 리뉴얼’이다.

 

교원이 신바람 나는 교단 조성

 

스승 존경과 교권보호가 교육경쟁력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다. 특히 ‘교육 바로 세우기’와 ‘교권 바로 세우기’는 오늘날 교육의 화두이다. 교사는 스스로 전문직으로서 절차탁마해 높은 전문성과 윤리를 보이고, 학부모·학생은 교권 침해자가 아니라 교권 수호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계에서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이 걱정인 나라에서 교육이 희망인 나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교권보호에서 출발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은 학교가 행복배움터로 자리매김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서로 보듬고 배려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례는 빈발하는 교권 침해와 갑질 일탈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그 누구든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의 정당한 지위와 교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강고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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