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에서 중단될 뻔한 교육자료전이 이어지게 됐다. 인천교총은 최근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교육자료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2020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지난해 4월 인천교총이 105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99개 조항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권 보호 및 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인천교총은 ‘제7조 전국 교육자료전 사업지원’을 이끌었다. 해당 조항은 “교육청은 전국 교육자료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조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교육자료전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다. 주최기관인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아닌 교육청 내부에서 비밀리에 TF팀을 만들어 밀실에서 포기를 결정한데다, 연구원은 나중에 “업무 경감 차원”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교육자료전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교육 포기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측은 교원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궁색한 변명임이 추후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교총이 관내 유·초·중·고 교원 902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자료전 중단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91.8%가 의견수렴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의 교육자료전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는 “잘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응답자 중 86.9%는 시교육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양 측은 ‘교원 복지·후생’과 관련해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병가, 산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후임자의 보충이 없을 경우 대체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학교에서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또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통과된 ‘교권3법’과 관련한 사항은 추후 교섭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교섭에서 교육자료전 중단여부에 대한 논의가 워낙 컸던 만큼 교권3법과 관련된 합의는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인천교총 이상식 부장은 “교육자료전이 중단되느냐 마느냐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느라 교섭합의가 지체돼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를 우선적으로 합의했다”며 “교권3법 후속 대책 등은 추후 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 이대형 회장도 “50년 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됐던 교육자료전을 다시 열도록 합의한 것이 이번 교섭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개선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교권3법에 근거해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총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새기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천교총을 포함한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