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의회 박용근(무소속·장수군) 의원이 전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총괄부서에게 한 달 동안 수십 건의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자신의 민원인을 소개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자료 요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박 의원이 지난 2월 24일 이후 도교육청에 32건 자료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 총괄부서인 인성건강과 소관 업무다.
도교육청 김쌍동 인성건강과장(코로나 대응 반장)은 “최근 감염병 확산 사태로 인해 업무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박 의원의 자료 요청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안쓰럽다”고 자료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 ‘최근 2년 간 인성건강과 장학관 및 장학사 재임현황’, ‘최근 2년 간 인성건강과 과장 및 각 팀장급 직위 현황’ 등은 지난해 11월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와 동일하다는 게 도교육청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자료요청에 대해 해당 부서는 ‘보복성’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신의 민원인을 부서 측에 소개시켜주려다 거절당하자 자료를 계속 요청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박 의원은 교육위가 아닌 행자위 소속이다.
김 과장은 “박 의원이 지난해 학교 방진망 사업과 관련된 민원인을 소개시켜주려 했으나, 사업특혜성 민원인이라고 판단해 거절했다”며 “이후 보복성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도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의 자료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전염병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불어 즉각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당 의원은 과도한 자료 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 등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존중돼야 하나 특정부서에 한 달 새 수십 건의 자료 요구는 통상적이지도 않고 학교현장 지원에 집중해야 할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방진망 사태를 감안할 때 과도한 자료요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코로나 사태 그복을 위한 도교육청의 행정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쁘면 나중에 천천히 줘도 된다고 이미 전달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