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험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05.25 09:45:08

[이슈&교권] ⑥ 사이버폭력 예방 <하>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10.8%에 이르고, 이 또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 관련 사이버폭력은 경찰로도 24시간 내 통보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Q.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셋이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공연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헛소문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만든 계정으로 욕을 하면 추적당해 처벌받나요?
A.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P 추적을 하면 익명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경우는 고유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음란, 도박 등)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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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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