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계는 여러 차례 보육 및 사교육 수요를 무분별하게 학교에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고,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함을 역설해 왔다.
다행히 교총의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 등 현장 교원들의 반발에 21일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초·중등교육법 명문화 추진을 철회했다. 또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학교에 대한 그 요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맡겨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