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3법, 이제는 실천이다.

2020.06.08 13:24:12

연평균 약 3000건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한다. 교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과 침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추진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법원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토록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도 올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교권보호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일 다시 개정됐다. 신체·정신상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중학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던 교총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정교한 법 체계 갖게 돼

 

돌이켜 보면,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했고,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민원인의 시각에 치우친 행정처분으로 현장의 많은 원성을 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대한 교권 사건도 교육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통해 가해 학생을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할 수 있도록, 고교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토록 규정했다.      
 

교권 3법의 정교한 법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권보호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집이라고 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을 꾸미는 장식과 같다.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는 데 편리해야 좋은 집이다. 그간 집이 허술해 교원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어려웠고 사기가 꺾였다. 학생을 전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당한 피해 교원이 되레 가해 학생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근까지 가야 했다. 
 

입법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교총은 이를 극복하고 교권보호 제도화를 완성했다. 이제부터 모두가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한다. 
 

현장 착근 위해 노력해야

 

첫째, 교육감부터 우선 ‘교권 지킴이’가 돼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에게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권 실태조사 실시와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피해 교원치유와 교권 회복 조치 ▲중대 교권 사건의 교육부 장관 보고 의무화 등 교권보호 책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교원의 시름도 덜어주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교권보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원지위법상 학교장은 ▲교권 사건의 은폐나 축소금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교권침해사건이라도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고, SNS나 인터넷,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되레 책임은 커지고 수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구성원이 함께 학칙을 마련해 숙지하고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을 경우는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거나 제재한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되 의무를 지켜야 학교분쟁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교원 스스로가 교권을 지켜야 한다.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교원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에 더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당당하게 교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험난한 파고를 해치고 어렵사리 마련한 교권 3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의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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