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명문대를 다니다 입대한 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동료 선임병 대신 응시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병사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 A(2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 후임병 B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대리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한 끝에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뒤 등록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 후 학교에 다닐 준비를 마쳤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4월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제적 처리했다.
현역 군인 신분의 B씨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대가성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씨가 서울의 모 고교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눈을 속이고 대리시험에 임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4월 초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