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이치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되고 억울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스쿨 미투 교사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한이 풀린 것도 당연한 순리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넋을 다소나마 달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많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비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균형 잡힌 인권의식도 요구된다. 판결문 내용처럼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는 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중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사과를 거부하고 되레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할 헌법학자이자 교육수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8월 4일이면 고 송 교사 사망 3주기다. 고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홀어머니의 냉장고에 과일과 고기를 가득 채워 놓았다 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가늠조차 쉽지 않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억울함이 교단에 없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김승환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일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