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교원노조 소수의 교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법인격도 대표성도 갖지 못한 소수의 교사조직도 ‘교원단체’로 보고 법적 교섭권도 줄 모양새다.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에 터 한 임의단체인 교원조직은 부지기수다. 사안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쉽사리 접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시행령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