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교사조직이다. 특정노조의 또 다른 교사조직과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가 만든 교사조직을 교원단체의 법적 테두리로 인정해 교총의 지위를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 보면, 1999년 당시 정부·여당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교원노조법을 강행하며, 내심 전교조를 통해 한국교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으나 결국 오판이 됐다. 되레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이원적 교섭구조만 양산해낸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및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만들어 또다시 교총을 압박하겠다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사실상 태생부터 같은 뿌리나 다름없는 교사조직을 법령의 테두리로 끌어안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8월 말로 예정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올리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 등 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정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정무적으로 정책 결정 환경이 우호적인 지금을 적기(適期)라고 보고, 극히 미미한 조직률을 갖는 교사조직을 인정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모양새다.
대표성 기준 없인 동의 못 해
이들은 조직률 차원에서도 50만 교사를 대표할 대표성을 결코 갖추지도 못했다. 당장 대표성 문제가 강하게 지적되는 이유다. 또, 이들 조직이 주장하는 정책 사안은 대다수 교사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도 부지기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배정하되, 10% 미만의 교원노조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설령 이를 향후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적용하더라도, 이들 교사조직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상위 법률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섭창구를 통일하지 않더라도 각각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극소수의 교사조직과 공식적으로 교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교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도 교섭 합의 사항이라며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던 교육감들의 행위를 볼 때, 자기편 챙기기는 더 뻔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의사결정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본인들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 각본대로 진행하는 행정 권력의 횡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한다. 공론의 장을 거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