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해밀초 공모교장 ‘특혜인사’ 의혹

2020.08.19 15:49:28

9월 개교 전 혁신학교 지정
첫 교장에 ‘공모제’ 추진

‘현 교육감 선거 공로’
경력 15년 평교사 임명

현직 교장 제치는 ‘이변’

교육계 ‘무늬만 교장공모’ 비판
세종교총 “노골적인 측근인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됐다.

 

심사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는 등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심층면접 날 참관했지만, 시교육청이 심사의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놔 완전한 공개 심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인사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에 급급해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면서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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