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인가?”

2020.09.10 10:36:09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을 맞이하여 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자율화의 명분 아래 학교급별 자율결정을 권고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교육) 자율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장(이하 학교장)에게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조치이행에 고무적일 것이다.

 

최근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영향권 하에 놓인 지역의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태풍의 진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급에 따르는 태풍을 맞아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율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강한 태풍의 힘을 감당하면서 학교를 등하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에 나무는 쓰러져 전선을 덮쳤고, 거리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라고 일부 A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위의 언론보도 내용에 기초한다면, 적어도 태풍의 영향권이 미치는 당일, 학교장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결정은 곧바로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물론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에 따른 행정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현행 대부분 지역별 자치법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위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지역교육장을 포함한 각 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각 시·군별로 구성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난 전문가와 각 기관의 책임(위임받아 권한 행사 등)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태풍 ‘하이선’과 관련하여 B 언론에서 “중대본은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해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온라인 수업과 등하교 시간조정 등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재난급에 속하는 결정은 재난 전문기관과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태풍 등 재난급에 따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등의 회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후, 각 학교(급별)에 권고하는 것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확보하기에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기상청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제11호 태풍 ‘노을’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등하교 결정 시스템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이 확보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김홍식 교육컨설턴트 hl2sd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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