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교육청판 음서제 안되려면...

2020.10.06 10:30:00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교원승진제도가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승진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긍정적 변혁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올 초부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승진규정 개정부터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호는 교원승진제도가 최근 들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기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학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임용방식 다양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원승진제도 중 교장공모제는 다양한 문제점 및 학교 내 구성원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고민하며, 교육의 본질인 학생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교구성원들과 소통하는 학교장을 뽑을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은 현재의 교장자격증제도가 학교 발전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탐색 및 교장공모제 문제점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필자의 교직인생을 고찰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현행 교장승진제도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교장을 임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승진규정에 따른 업무 경험

필자는 교직경력 27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부장업무는 교무, 연구, 방과후, 생활, 체육을 담당하였으며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기피업무로 방송, 운동부 지도, 청소년단체, 컴퓨터업무를 하였다. 또한 학급담임으로서는 특수반 학생을 4년간 지도했다. 교감으로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문제, 각종 교원징계 및 학교폭력 업무, 석면공사, 돌봄 확대 요구, 급식 민원, 운동부 코치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 업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다.

 

평교사업무 경험

필자는 방송, 컴퓨터, 운동부 감독, 청소년단체 지도, 방과후 업무를 하다 보니 주말도 없이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 및 컴퓨터 기자재 이해, 물품구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해, 운동부 및 수익자 사업에 대한 업무 이해, 선생님의 행정업무 고충, 행정실 업무 고충 등 학교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담임업무 경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하면서 모두 힘들지만 특히 기피하는 학급은 특수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고학년, 학생들을 많이 챙겨주어야 하는 저학년 업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물론 기초학습이 느린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어느 누구도 힘든 학급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및 학부모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 사명감으로 기피하는 학급을 지도하다보면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지만,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었고 관리자로서 어려운 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감으로서의 경험

교육공무직 복무를 교감과 행정실장 중에 누가 해야 하는가?, 돌봄전담사 대체교사 채용을 부장과 돌봄전담사 중 누가 해야 하는가? 코로나 사태로 교육공무직은 3일간 재택근무를 부여받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고민에서부터 선생님이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친절하지 못하다고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학교폭력사안 조사를 하는 선생님이 관련자 중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 ‘급식이 왜 맛이 없느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부를 해체해달라고 하는’ 등 많은 문제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은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조리사, 계약제 교원, 스포츠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보안관, 당직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직종에 따른 법률·지침이 있으나 행정적 절차에 따라 업무충돌을 해결하기에는 갈등요소가 많아 학교교육공동체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은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학교를 원활히 이끌어갈 수가 없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이점

경력평정

교사와 교감으로서의 오랜 경력은 학생 및 학부모 이해에 도움이 되며 경력이 오래 될수록 학교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년을 만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력도 승진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선생님에 비해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 학교장, 교감, 모든 교사가 점수를 주는 것으로 현행 60:40을 학교실정에 맞게 배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 평정

교사가 학생교육을 위해 자기연찬을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점수 배정 폐지, 연구실적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원학습공동체, 교육력 제고 등 학교 및 교육 전반에 공헌한 교사에게 점수 부여하는 것이 좋다.

 

가산점(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 평정

교사·교감·교장 승진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항목이다. 이 점수를 얻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가 있으나 이 점수가 없으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점수가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점수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며 책임지는 부분을 정리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단점 극복

현장 교장자격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첫째, 교장 승진자들이 관리자의 근무평정에 신경쓰다보니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나 학생·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교육활동을 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지시, 명령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가산점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분이다. 셋째, 승진점수를 통해 교장이 되는 경우 학교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근무평정에 관리자의 점수를 줄이고 학교 전체 구성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가산점 부여 비율을 폐지하고 학생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서 하기 싫어하는 부장, 담임업무, 도서벽지 근무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 셋째, 교장승진대상자에게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구성원 설문조사 대신 교장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장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성원 간 면담,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를 통해 교장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첫째, 교장공모제도를 통해 교장자격을 취득한 후, 임기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둘째, 한 번의 지원서류와 면접이 25여 년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은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한 역량 검증 절차라는 근거가 없다.

 

셋째, 현장에서는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업무를 하려 하겠나”, “부장교사나 교감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학교경영 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나” 등 불만이 크다.

 

넷째, 관리직으로서의 리더십과 학교경영능력보다는 미리 공모학교가 가능한 학교를 파악하여 학연·지연 등 외적요인을 동원하여 학교를 선거·정치적 각축장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간 대립과 갈등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결론

학교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부장업무 기피, 둘째, 담임업무 기피, 셋째, 도서벽지근무 기피, 네째, 학부모 민원이 많은 업무 기피(학폭업무, 방과후, 나이스, 정보업무) 등이 있다. 이 업무는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없고 이익도 없다. 교장공모가 아닌 현장에서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힘든 업무를 함으로서 학교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담당자의 고충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장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장이 되어서 나타나는 소통의 문제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첫째, 교장은 학교에 대한 이해, 구성원 간 소통이 잘 이루어져 한다. 승진점수가 되면 교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장 승진자에게 희망 학교를 신청 받고, 학교는 학교 내 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면담 등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자질이 갖추고 있는지 적격, 부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승진제도에 있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산점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반드시 필요한 부장업무·담임업무·기피업무는 점수 상한제 없이 계속 점수를 부여받아 어려운 업무를 하게 되면 승진도 빨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석승하 서울조원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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