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청원운동 돌입

2020.10.15 15:09:19

전국 교원, 예비 교사 등 대상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하윤수 회장
“일방통행식으론 미래 교육 없어
청원으로 학교 교육 바로 세울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학교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방역, 학생 안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산재한 교육현안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위임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교총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교육과 동떨어진 업무 부과로 학교는 정치장, 노무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 교육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교직 사회를 들끓게 한 교사 선발권 교육감에 위임 등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와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할 것”이라며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돌봄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원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의 실효성 제고, 학생 개별화 수업, 거리두기 방역 등을 실현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퍼센트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도 짚었다. 저출산과 경제 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교원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져오는 교육 당국의 불통, 늑장, 무책임 행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방안이나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모든 게 다 실현될 것처럼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학교가 감내하라는 식”이라면서 “교사는 물론 학부모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학교 비정규직 양산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 총량제 도입 ▲차등 성과급제 폐지 및 현행 교원 평가제 폐기 등 전면 개선 ▲교원의 자율성 신장을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도 포함됐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고 예비 교사 등과도 연대해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11월, 정부와 국회 등에 서명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고 총력을 다해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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