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 개최

2020.11.05 12:25:36

‘대학 강제폐교 정책’과 ‘인문사회분야 연구’ 등

유기홍 위원장, “청원 적극심사 필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사회 정책을 논의·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 설치, 국가 R&D 예산 배정원칙 마련,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에 동의했고, 소관 부처로 참석한 교육부도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이나 조직·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경태 소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대학 강제폐교 정책의 수정 및 후속처리에 관한 청원’(한병도 의원 소개)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고, 대학 폐쇄통지문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청원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현행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원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대학 폐쇄통지문의 경우 이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청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나, 과거에는 국정감사·법률 및 예산 심사 일정에 밀려 청원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과 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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