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2020.11.11 14:04:33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11.3)=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시설이 취약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1인|10.30)=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따라 학교 출근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급실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해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