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각종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된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하게 더욱 활기를 띠는 곳이 있다. 바로 주식시장이다. 특히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기회 삼아 투자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었다. 비단 국내 주식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해외 우량 주식에도 투자자금이 쏠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기준 올해 해외주식 거래액은 약 536억 달러(60.7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에 이어 ‘서학 개미’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증권회사들도 각종 우대 서비스를 내놓으며 투자자 모시기 한판에 나섰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더 큰 수익 기회인 동시에, 국내 투자와는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이기도 하다. 해외 주식투자의 비용과 위험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해외투자 직구 시대,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지연 시세는 매매 전 실시간 확인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가가 실시간으로 HTS·MTS에 표시되므로, 해외주식도 으레 그러려니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HTS·MTS를 주의해 살펴본다면 시세 창 구석에 작은 글자로 ‘15분 지연’ 또는 ‘지연 시세’란 경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 시세란 주식 매매 자체는 현지 기준가격(실시간)으로 이뤄지지만, HTS·MTS 상의 가격은 수 분 전의 시세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매하다가는 실제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실시간 시세는 1주당 80달러인데, HTS상의 지연 시세는 1주당 100달러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100달러로 매수 주문을 걸어둔다면 실제 시세보다 20달러 더 비싸게 주식을 사게 될 것이다. 만약 100달러로 매도 주문을 걸어둔다면 너무 높은 호가로 장 마감 시간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는 HTS·MTS에 표시되는 주가가 실시간인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정보를 유료서비스로 판매하긴 하나, 고객 유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연 시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굳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외투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investing.com 등 다른 주식 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 환전 시간, 환위험 유의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돈인 ‘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달러가,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엔화가 있어야 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원화를 해외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국내 증권사 대다수는 매매기준환율의 1%를 환전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으며, 특정사의 경우 환전하는 1달러당 5원씩 징수하기도 한다.
수수료보다 더 유념해야 할 점은 환전 가능 시간과 실제 해외 증시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11시 30분에서 오전 6시까지(서머타임의 경우 오후 10시 30분~오전 5시) 문을 열지만 달러 환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증권사에 따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야간(시간 외) 환전’이 돼 다음날 환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 또한 더욱 비싸게 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렴한 환전수수료로 원활히 거래하고 싶다면, 미리 충분한 돈을 환전해 둬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도입해 환전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을 거래하고 며칠 뒤 결제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동환전해 해외주식을 사게 된다. 다만 환전 시에는 결제일 당일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주식 매매 후 며칠 새 환율이 급등한다면 예상보다 비싼 환율로 주식을 사야 할 수도 있다.
환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해외주식을 사고파는 시점의 환율이 달라져 예상보다 수익 규모가 줄거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달러당 1150원일 때 미국 주식을 100달러 매입했다가 1달러당 1130원 일 때 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아도, 환율 때문에 2000원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매입금액은 11만5000원(=1150원×100달러)이지만, 환율이 하락하며 매도금액이 11만3000원(=1130원×100달러)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보다 비싼 주식 거래수수료
주식을 매매할 때는 거래대금 일부(%)를 증권회사에 수수료로 낸다. 국내의 경우, 증권사 간 경쟁으로 ‘수수료 무료’를 내건 증권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무료가 아니라도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를 들어 모 증권회사는 오프라인 매매에 0.5%, 온라인(HTS·MTS) 매매에 약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더 높은 거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증권회사 대부분이 오프라인은 0.5%, 온라인(HTS·MTS)은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 독일, 베트남 등 특정 국가는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최초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한다.
실제 투자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익은 수수료와 제세금을 빼고 남은 돈이다. 주식을 자주 매매하면 거래수수료로 수익성이 낮아진다. 국내 주식보다 거래수수료가 큰 해외주식은 잦은 매매가 수익률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매매해야 한다.
세금, 번거로워도 꼼꼼히 신고·납부
주식 수익은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인한 배당수익으로 나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 주주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며, 배당수익은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살펴보자.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양도소득세로 과세 된다. 게다가 증권회사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처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매각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한다(예정신고). 만약 한 해 해외주식 매매 건수가 2건 이상이라면, 이듬해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확정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가능하다.
한편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대상 각지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되,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적다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낸다. 배당소득세는 증권회사가 알아서 배당소득을 떼고 남은 돈을 주므로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는 적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 주식 종목 A를 300만 원에 샀다가 600만 원에 팔았으며, 그전에 배당도 받아 약 10만 원의 배당 수입이 발생했다. 매매차익(양도소득)은 300만 원(=600만 원–300만 원)이다. 이 중 2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11만 원(=50만 원×22%)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배당소득 10만 원의 경우, 1만5000원(=10만 원×15%)을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8만5000원을 받게 된다.
합리적 투자 태도를 고수
해외는 크고 넓은 시장이다. 선진국이나 유망 섹터의 기업이니 성공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기업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한 뒤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 태도를 지켜야 한다.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는 올여름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며 미국은 물론, 국내까지 투자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9월, 니콜라의 차량 홍보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한 리서치 회사의 폭로로 니콜라의 주가는 11%나 급락했다. 니콜라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