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학생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재개정하라!

2020.11.27 10:39:54

12월 10일, 법 시행되면 중‧고생 안전사고, 처벌 급증 우려

<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①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②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③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④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도 국회에 발의된 재개정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교육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1월 18일~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취득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규정 신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고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만큼 조속히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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