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서 ‘합격 번복’

2020.12.30 12:40:51

서울교육청 “자가격리 응시자 누락, 합격선 변경”
해당 응시생 “절차적 실수 수험생에게 떠넘기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합격자 명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합격 통보를 받은 지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번 합격 번복은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결시처리 된 응시생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응시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중등 1차시험 전날 노량진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시험당일까지 검사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시험장(구 염강초)을 설치해 105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도록 했고, 이들 전원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처리가 됐다”며 “별도시험장 응시생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가 돼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과목별 합격자 사정 시 순위에서 제외돼 합격자가 상이하게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시교육청은 중등 체육 과목 일반전형 1차 합격자 74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1차 합격자 인원은 그 1.5배인 68명이지만 동점자 7명을 합한 것이다. 중등임용 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을 합격처리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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