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꿀밤’도 체벌입니다!

2021.02.04 10:57:55

[판결로 알아보는 교권침해 예방 ①]

2018년 11월 수학 수업 시간,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면서 떠들었다. A교사는 ‘수업 중에 딴짓’했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에게 꿀밤을 6~7회 때렸다.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 1부는 A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의 판례를 통해 시사점과 주의점을 안내했다. 흔히 수업 중 한눈을 파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꿀밤 한 대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꿀밤도 학생 체벌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총은 “학생 체벌은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입건된 사건도 소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분리 조치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교총은 “체벌 및 정서적 학대 행위,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처벌이 강화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례도 안내했다. 쭈그려 앉은 여학생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댄 교사에 대해 교육청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월 징계처분했다. 당시 해당 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청이 징계했고 법원(1심, 2심)에서도 “정직은 정당하다”도 판결했다. 
 

중학생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한 교사에게도 1심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수업 중 고등학생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준 교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교총은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교육청이 징계할 수 있고,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성희롱은 절대 안 된다는 높은 성 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직원들과의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일명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상사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교총은 “회의, 회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된다”면서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과 금품수수, 성적조작, 폭력 등 4대 비위는 교권침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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