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부담 연수도 공무 부합해야 인정

2021.02.18 15:15:04

[판결로 알아보는 교권침해 예방 ②]

 2019년 1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 A. 교사 A는 호주에서 열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자비 부담 연수였다. 올해 1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인정, 순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비 부담 연수라도 목적,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A의 경우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연수에 다녀온 후 연수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연수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할 때 늘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국외 연수의 경우 목적과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화재 사건과 성적 조작 등에 대한 판결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 B를 1심 재판부는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B는 사고 피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27억 원 규모의 재산 손해를 끼쳤다. B는 사고 현장에서 전자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와 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해 중실화 혐의를 인정했다.

 

교총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만 총 494건”이라며 “학교는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화성 물질 관리와 퇴근 시 전기제품 전원 차단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답안지를 조작한 기간제 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2019년에도 해당 지역에서 교무실무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제 유출, 성적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사례는 총 128건이나 된다.

 

교총은 “성적 조작에 대한 징계는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라며 “비위 당사자는 물론 동료 교사와 교감, 교장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동료 직원의 병명이나 질환을 제3자에게 발설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