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훼손 우려 조희연 교육감 구속 수사해야”

2021.04.28 15:03:33

국민희망교육연대 기자회견
불법특채로 경찰 고발당한
조 교육감 엄정 수사 촉구

다른 부당특채 의혹 나오고
혁신학교 ‘부당지정’도 제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원장 최재형)으로부터 ‘특정노조 출신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고발을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구속 수사, 사퇴 등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원 지적 이외 다른 부당한 특채가 있었고, 해당 건에서도 조 교육감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페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노조 부대변인 출신인 권 모 서울 우신중 교사의 부당한 복직 조치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안영아 학습수호학부모연합 대표(전 우신고 학부모회장)는 “권 모 교사는 지난 수년 간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를 받아 해임당한 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기 직전에 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 명의의 압박성 공문이 내려와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 교육감과 친분을 과시했던 교장이자 현재 교육청 요직의 간부를 차지한 인사의 완력으로 인해 학부모의 요구가 묵살된 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왕영진 전 서울온수초 학부모회장은 “2018년 9월 10일 시교육청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지정계획’이 내려왔음에도 학부모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다, 한 달 뒤인 10월 4일 학교장 명의로 ‘혁신학교 신청 찬반 신청서’만을 보고 결정해야 했다”며 “2017년 온수초에 부임한 양 모 교장은 공공연하게 조 교육감이 자신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다”고 호소했다.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며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위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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