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2]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2021.07.05 10:30:00

 

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후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밟을 때쯤이나 재판에 넘어갈 때쯤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요즘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성폭력방지법 등 4대 법률 위반 문의 사건이 늘고 있다.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교육계와 무관하지 않음이 입증된다. 


이런 현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원이 꼭 알아야 할 예방 교권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당국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실관계에 대해 심문과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공소제기를 해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어 왔다. 즉, 모든 사건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2020.1.13.)으로 올해부터 중요 범죄가 아닌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많은 국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사실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교원들도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지,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데?”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자치경찰 도입 후에도 현행과 같이 112로 그대로 범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경찰 신분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즉,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차후에 교직도 지방직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즉,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수사(광역범죄 국익 범죄 일반형사 등), 전국적 규모의 민생치안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운영과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가정폭력 등)를 책임지게 된다. 임명권자의 변경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복잡한 것은 교원의 관심사가 아니라 생략한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지만,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상해와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손괴죄·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원과 학교가 고소·고발할 경우 조기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대로 교원이 수사대상이 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교원의 반응은 대개 ‘억울하다. 교권침해사건이니 도와달라’이다. 필자가 전국의 교권 연수 강의에서 “선생님의 하루 일상을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셔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늘 한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실천 수칙은 바로 △문제 될 말 하지 않기 △오해 살 행동과 신체접촉 않기이다. 잘못된 회식문화와 음주운전은 눈물의 씨앗이다. 화가 나도 참고 욕설·체벌·비방·비하·차별·남녀혐오·타인의 병명과 개인정보 유출은 뒤늦은 후회를 부른다. 무엇보다 5대 비위 사건(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체벌·성 비위·성적조작·음주운전)은 교권침해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 조사,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자
교육자는 임용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세 가지 책임이 있다. 행정적 책임(징계), 법률적 책임(민·형사상 소송), 도덕적 책임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정상적인 교직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사건 조사받으러 출석을 요구받게 되면 잘 대처해야 한다. 대부분 불안감과 걱정이 밀려오면서 고립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리적 위축과 징계까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출석요구 시 냉정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방어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고발) 내용 확인이 급선무다. 경찰서 조사 전에 고소(고발) 내용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회원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명 기재-제목에 ‘고소장(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기재-고소 연월일자 기재후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기재·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 → 열람, 내용 확인 절차 순이다. 경찰 조사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혐의사실 질의에 대해 순순히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출석 동행도 권장한다. 경찰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학폭미투·성폭력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등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 법적 처벌강화가 이어지는데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형사사법제도의 변경 또한 교육계와 무관치 않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해야 하고, 또 행한 잘못을 넘어선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교원 홀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교총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가입 3개월이 지난 회원의 경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회당 30만 원, 동일 사건 최대 3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권 사건의 경우 소송비 지원(심급별 최대 500만 원) 등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부쩍 교직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이나 법원 판결 보도가 늘고 있다. 교권은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평가다. 비위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떳떳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조심하고 예방 교권 수칙을 꼭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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