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징계 교원, 담임서 배제

2021.07.08 18:10:17

최근 달라진 교원인사·복무
음주운전 하면 교장 못 돼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최근 교육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교원인사·복무 사항을 안내했다. 크게 세 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성비의 징계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 ▲공통가산점 개정 사항 시행 등이다.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가령,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임용제청에서 배제된다. 2022년 1월 1일 전에 적발된 사안으로 2022년에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지나가기 전까지 임용제청에서 제외된다. 2022년 3월 1일자 교장임용부터 적용, 시행한다. 
 

학교장은 성 비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고, 담임 배정 여부 등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징계처분에 따라 담임 배제 기간은 달라진다. 해당 법은 지난 6월 23일 이후로 이미 시행 중이다. 
 

공통가산점 개정 사항도 적용 시행된다. 2016년 개정돼 공포했고, 오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현행 1.25점(총합계)이었는데, 앞으로는 1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 평정점도 현행 0.021점에서 0.018점으로 낮아진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은 현행 0.75점(총합계)에서 0.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5점으로 줄어든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까지는 이전 가산점 산정 기준으로 평정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이 음란물 유포 범죄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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