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재임용 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

2021.08.18 10:01:40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서 8년 간 근무했어도 중간에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연속 근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교사 A씨는 2011년 3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채용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을 근무한 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이 학교 공채에 다시 합격해 다시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나 2019년 1월 학교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해 해당 학교 공채에 다시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후 근속기간이 4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임용 시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012년 전북도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 질의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 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기간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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