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없는 공공성, ‘식물학교’ 만든다

2021.10.06 10:30:00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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