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시험, 블라인드 면접 아니었다

2021.10.13 15:32:35

‘합격자 번복’ 논란 공시생 관련
유족 국감 참고인 출석해 질의

“블라인드 면접, 생년월일 왜?”
김석준 부산교육감 “실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일 부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부산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 이 모 군이 ‘합격 축하’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최종 불합격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존의 부산교육청 입장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 군 유족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김석준 교육감에게 ‘필기 및 면접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김 씨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면접관에게 나이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블라인드 면접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센터도 나이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생년월일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실수다.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전형은 사실상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군 사망 사건 발생 당시 부산교육청은 해당 전형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응시생 생년월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사실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군의 탈락에 있어 이 같은 사전 정보의 영향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앞서 이 군은 3명을 선발하는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3등을 하고도 면접에서 ‘보통’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이 군 보다 필기시험에서 10점이 뒤쳐져 4등을 했던 응시자는 면접 ‘우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유족은 “지난 7월 26일 교육청에 방문했을 때 담당 과장은 합격자가 3명 이하일 때 필기합격자 중 2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했고, 공무원임용령에도 미달됐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그러나 당시 임용시험은 150% 이내 선발이었다”라고 추궁했다.

 

유족 출석에 앞서 조 의원은 “응시생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식적인 합격자 번복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필기시험에서 5명을 가린 뒤 3명을 면접으로 결정했다. 심사위원 3명 중 과반 이상이 모든 항에 ‘우수’를 주면 면접우수자로 합격하고 같은 등급이면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뽑았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이미 2명이 면접에서 ‘우수’를 받아 합격됐기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 필기시험 점수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 의해 목숨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필기 합격자 전원에게 합격축하 메시지를 띄운 것인데, 그건 교육청 담당자 실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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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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