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몰카 설치 적발... 교총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2021.10.29 17:28:54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인 데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과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 영구 배제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