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현장실습 ‘작업거부권’ 조례 추진

2021.11.19 12:18:41

위험 발생 판단 시 거부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작업거부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성화고 70곳, 마이스터고 4곳 학생 약 2500명이 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에 대해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작업중지권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벌인 이번 특별점검에서 학교전담노무사와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이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시설미흡 사업장과 시정조치 사업장을 1곳씩 확인해 각 1명씩 복교와 근무지 변경 조처가 내려졌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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