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로 불거진 대학의 연구부정
2005년 터져 나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학문공동체의 연구윤리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 당시 황우석 박사는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매일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과학기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생명공학을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을 제1호 ‘최고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유명 저널인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제공한 2000여 개의 난자들로부터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홍영남, 2008)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학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는 IRB(Institute of Research Board)를 만들어 그 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관리하였다. 각 학회와 대학들은 이제까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회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화하였던 연구 윤리적 측면들을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인식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었다. 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에서는 연구 윤리 관련 지침들을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과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소위 ‘수시’에서 고등학생들의 연구참여와 그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자 소위 명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공동저자가 될 만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포함시키는 연구부정행위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면, 제도화된 연구 윤리의 지침이 자연과학의 세계에 적합한 방식이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 특히 질적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구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정작 중요한 연구 윤리 문제에는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난맥상들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 것인가?
연구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은?
포괄적으로 볼 때 연구윤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9)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한다. 이 연구수행 과정에는 연구의 설계, 제안과 검토, 수행, 그리고 결과 제시와 심의 평가, 환류(feedback)와 수정 및 보완, 결과 발표 등까지를 포괄한다. 이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것은 간략히 말해 연구과정에 관한 윤리와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윤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과정에 관한 윤리는 가령 ‘생명’ 혹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문제 등이 부각되며, 결과발표에 관한 윤리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요컨대, 연구윤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다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학교교육에서 도덕·윤리교과는 기성 세대인 교사가 어린 세대들과 더불어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 시민다운 시민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 답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찾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간 규범적 답만 제시될 뿐 학생들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시험을 치르기 위한, 혹은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피상적 지식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로서 교사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도덕적 기준은 학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된다. 가령, 자신의 자녀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한 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 공정성이 아니라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가족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도덕적인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도덕윤리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 모두가 되도록 자신의 삶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도덕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 불거지는 도덕적 문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도덕윤리교사들은 되도록 수업에서 학생들의 삶과 결부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론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판단력을 기성세대인 교사들과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우며 실행하면서 키워나갈 때 가능하다.
연구윤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윤리(倫理, ethics)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그 윤리 역시 ‘사실 학(學)’의 분야와 ‘가치 학(學)’의 분야 등 연구 분야에 따라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침은 다를 수 있다(김태경·장동익, 2016). 특히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서 ‘자료’의 객관성과 실험 과정의 반복 가능성이 명확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매우 다르다. 가령, 최근 사회과학계에 중요한 연구방법적 흐름인 질적 연구의 경우 ‘자료’의 창출과 질적 수준이 어느 연구자에게나 동일한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해 ‘객관적’일 수 없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자연과학과는 매우 다르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받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 주체로서의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윤리관으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자료가 창출되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관계의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서덕희, 2012, 고민경, 2020).
연구윤리의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도덕윤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학문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연구윤리의 추상적 원리는 공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지침 수준으로 오면 학문공동체마다의 차이가 매우 크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연구를 처음 수행하게 되는 대학원생들이 선배연구자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이는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모범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문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며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윤리가 공유되고 체화되어야 한다.
학문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윤리적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 황우석 사태나 모 명문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자로서의 불명예는 연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보다는 그 성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외적인 가치에 흔들린 탓이다. 최근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관료제적 통제와 시장의 교환가치에 좌우되고 있다. 국가는 양화된 연구실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은 그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양적인 연구실적으로 통제한다. 실적 중심의 연구 평가는 연구자들을 끊임없는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역시 관료제가 요구하는 서류 작업만 통과하면 될 뿐 연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윤리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온전한 발전이 연구라는 학문공동체의 활동에 기대는 점이 만약 있다면, 국가는 관료제적 통제보다 학문공동체 내의 자율적 자정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역할,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