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

2021.12.09 14:54:06

고용노동부, 법해설서에서 명확히 밝혀
공립=교육감, 사립=이사장, 국립=장관
교총 "의견 반영 환영…부담 해소 기대"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교총 요구가 반영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교총은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 단계부터 학교에 부과된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법사위 양당 간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중대시민재해'에서 학교를 제외시켰다. 법 제정 후에는 '중대산업재해'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관 부처에 법률해석을 요구하고 국회 환노위에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며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책임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교육감 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이번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학교장들의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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