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 시사

2021.12.14 10:07:58

65세로 연장한 일본 사례 분석
사회적 합의 도출할 노력 필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 고연령자 취업을 위한 노력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의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일본과 고용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에 희망 직원에 대한 재임용을 의무화했으나,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였다.

 

2011년 일본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부문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좌절됐다. 당시 일본의 51인 이상 고용 기업 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올해도 비판 여론은 있었으나, 민간 고용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령자취업확보조치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해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췄다. 또한 직책정년제로 승진 적체를 방지해 초년·중견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논의 시 일본 사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60세 이상 민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60세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했으나, 이 같은 일률적 감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므로 철저한 실적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책정년제 도입에 대해서도 승진 적체 등으로 60세 이전에 관리직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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