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에 대해

2022.01.05 10:30:00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미래교육 준비와 재정 투입 효과의 높은 비가시성’으로 교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래교육 준비와 고정경비의 지속적 증가 등을 그 근거로 피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학생, 교원, 행정인력, 지원인력, S/W, H/W 등 교육활동의 필수요소와 미래교육 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 추이만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위험하다. ‘학교수·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어느 규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행정·지원 인력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교수-학습 S/W와 H/W’는 고급화·첨단화된 학생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비 비용 추계는 변수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체험형 수업 확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시대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1% 정도이며 2011년 대비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0.6%로 최근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여건도 낙관하기는 곤란하며, 자체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국판 뉴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추진,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방화문 개선 등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수요,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인상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 규모는 증가한 것이 아니다.

 

 

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반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동하여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며, 교원 수 증가는 기존 교원 외 특수 및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 추가수요,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 농산어촌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현상 초래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규모가 많은 것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월금의 대부분은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 등 대부분이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보다 낮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남는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분만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기금 적립금이 많다고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며,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Ⅲ. 맺으며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왔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과 학교단위로 배분되는 교육예산이 학생수 감소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예산 쓰임새와 규모는 미래사회 대응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투입 방향성과는 그 결이 다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은 그 수요의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단순지표를 가지고 교육재정규모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이 제때, 제곳에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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