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사실 기록·보존 강화 신중해야”

2022.01.04 16:53:52

교총, 생기부 강화 입법 발의 의견
“부작용 고려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요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 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폭 예방교육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회복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지는 부작용도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학폭 대응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정부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생기부 기재를 완화하는 등 화해와 조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시 삭제 폐지 등 엄벌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될 경우 교육적 차원의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원,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계 논의를 거쳐 학폭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학폭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개선, 가·피해 학생 학부모 대화 촉진 방안, 학폭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및 학폭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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