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 촉구

2022.01.12 17:00:22

법령에 이미 규정, 학교 규칙으로 정하면 돼
“김석준 교육감, 제정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부산시의회의 ‘부산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하나,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령, 교총 교육 윤리 헌장에 확고히 보장돼 있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민주시민으로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과 학교를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화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총은 “김석준 교육감이 2017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더구나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조항별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례안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등은 제외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항 대신 제33조(학생 인권 보호 전담 기구)를 넣은 것은 시민단체와 학교 현장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상당수 조항에 들어간 ‘학교장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배치되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여 조항은 머리, 복장,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결정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 발생 시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 생활 지도를 사법 절차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징계 때마다 변호사와 학교가 충돌해 학교를 법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14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도 문제 조항으로 봤다.

 

부산교총은 “그간 부산의 학교와 교원은 헌법과 각종 법령에 명시된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부산시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학교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