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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