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2인|4.15)=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학 중인 총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해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등 12인|4.11)=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 대비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 원 등 10인|4.11)=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