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법률안 졸속처리 안돼

2004.11.22 11:12:00

제250회 정기국회가 폐회까지 보름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는 여야간 의견차이로 위원회내에 예산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채 교육부예산안 심사를 22일까지 끝마쳐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짧은 일정으로 말미암아 28조원에 이르는 교육부 예산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결위로 넘긴다면 그동안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반영을 요구해왔던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담임수당 등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사항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런 모습을 40만 교원에게 보인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된다. 그러므로 일정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 지더라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외에 48개의 법률안도 심사해야한다. 물론 예산과는 달리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법률 중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것도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교육개방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입법화 될 경우 우리교육에 심대한 영양을 줄 수 있어 교육계가 반대하는 것들이라 국회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업무를 행정업무에서 전체업무로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특수학교에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등은 내년학기 시행을 위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것들이다.

깊이있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틀을 놓는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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