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인상

2022.05.06 10:30:00

2022년 1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회사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교원인 제가 연이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지만, 엄마 아빠 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공문이나 서류에는 육아휴직기간과 대상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누가 특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상대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Q.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할 때 혜택을 주는‘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A.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교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하면 됩니다.

 

Q. ‌같은 자녀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1년 9월 1일 복직한 후 6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1년 3월 1일 ~ 8월 31일까지의 6개월과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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