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40호봉으로 구분하며,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교원은 일반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하므로, 경력이 32년 이상 되면 최고 호봉인 40호봉이 되어 경력이 더 쌓여도 호봉을 올리지 못한다.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과 주요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승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 개요
1. 근거 법령 위계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