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개정사항 등 안내

2022.09.05 10:30:00

최근에 퇴직예정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준 학교의 교원들이 징계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관련성·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제8조 제3항 제1~8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 ‌선물(선물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5만 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50% 넘게 사용) 선물은 10만 원

※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된 농수산물 판매 지원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절기간에 한정해 선물 가액범위 2배 허용(2022.1.5. 개정)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기간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로 허용

 

3)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증여 제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구조금 제도 도입(2022.6.8. 개정)

1) 비실명 대리신고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신고 가능

2) ‌구조금 제도: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 가능

 

청탁금지 Q&A

Q. ‌퇴직하는 동료선생님에게 같은 학년 선생님과 일정 금액 돈을 모아 전별금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직원들이 상호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내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친목회(교장도 소속 회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부친상을 치른 뒤,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답례품을 나눠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부친상을 위로해준 교원에 대한 답례로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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