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생애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및 통과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비용 지원책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을 생애주기적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재 영유아 및 2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장 주관하에 이행, 건강검사기록도 학교에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감소 추세여서 병원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이 부실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총의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사을 위탁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안의 심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검진 비용 지원책과 제도 마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매년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을 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의 비용 지원이 없어 교직원, 학교 출입 인원이 각자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총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결핵검진과 관련해 이 같은 지원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개선을 보건 당국에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동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인 질병관리청에게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은 없었다. 이에 교총은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결핵검진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예산 책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