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명·파견해 왔다. 정부가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부의 대학 관리·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교육부 직제 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으로, 현재 교육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