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임신검진휴가·여성보건휴가·포상휴가·재해구호휴가·수업휴가·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