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을 명예훼손 한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판단해야겠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외부에 알린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은 기본이지만, 교실의 위기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창구 마련,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