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코딩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되면서 코딩 관련 불법 사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코딩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 73건, 행정지도 5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실제 한 업체는 학원시설을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